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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글쓴이 : lawland 날짜 : 2022-07-12      조회 : 402
 산재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개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 수당 지급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

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감염병예방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