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개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 수당 지급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
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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