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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글쓴이 : lawland 날짜 : 2022-07-12      조회 : 451
 산재보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산재보험법37조제1항제2

.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 

4. 신경정신계 질병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13.7.1.시행)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에피소드 ( ’16.3.28.시행) 

주요 스트레스 요인 

업무관련 사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폭언 · 폭력, 성희롱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민원 · 고객과의 갈등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회사와의 갈등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갈등

상사, 동료, 부하,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괴롭힘 · 차별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실수 · 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배치전환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업무 부적응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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