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2년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시행
중대산업재해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산업재해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종사자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2022.01.27.일 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
*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 후인 2024년부터 시행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020년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임
→차이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 물음]
*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방지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법인에서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②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ㅇ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함 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 을 적용대상으로 함
ㅇ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중대산업재해”란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개념
중대산업재해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ㅇ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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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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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산업재해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즉 산업재해는 ①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②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