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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관련)
글쓴이 : 법무법인 늘품 날짜 : 2022-01-29      조회 : 489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21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시행

 

중대산업재해

법 제1(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산업재해

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종사자

7.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

8. “사업주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2022.01.27.일 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

*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 후인 2024년부터 시행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020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임

차이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 물음]

 

*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방지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에서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원 이하의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ㅇ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함 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 을 적용대상으로 함

 

ㅇ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중대산업재해

 

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개념

 

중대산업재해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ㅇ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

 

 

 

ㅇ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산업재해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

 

 

*즉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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