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명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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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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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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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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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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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입방골 골절/수술 유/전치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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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1. 사고 경위
피해자(이조은 관광에 소속되어 있으며, 체리부로라는 회사의 출퇴근자를 통근시켜주는 버스기사 : 지입차주)
가해자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해자 100%예상)
2. 형사합의금 관련
12월 3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2월15일(금일) 형사합의를 요청해옴.
피해자는 입방골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전치 6주를 받은 상태임.
가해자는 1주당 50만원을 책정하여 총 300만원을 제시함.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
(가령, 회사로부터 해고의 가능성, 차량수리로 인한 향후 재판매시 중고차 가격하락, 정신적 충격 등)
따라서 1주당 70만원을 책정하여 약 420만원을 제시함(피해자측 손해사정사)
(피해자 보호자측은 500만원을 생각 중)
그렇지만 가해자의 경우 300만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공탁금"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1) 피해자 입장에서 거절해야 하는 건지 즉 다른 구제방안이나 소송방안은 없는지
2) 그냥 300만원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해자가 300만원을 제시, 피해자는 500백만원을 요구
1) 피해자가 합의 거절하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포기할 경우
11대 중과실이지만 피해자 상태가 비교적 경미함(전치6주)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소정의 벌금만 받을 목적으로 합의하지 않음
=> 이에 피해자는 진정서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형량을 중가시킬 것을 요구
함으로써 가해자의 합의를 재유도함
2) 피해자가 합의 거절하자 공탁금을 건 경우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의 재합의를 유도함
이러한 시나리오가 타당한 시나리오인지 즉 적절한 대응인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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