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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작성자 성명 이**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11-24
사고일자 2014-11-26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약 500만원, 세금신고는 200만원 예상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입방골 수술(핀고정수술)/전치 6주
사고경위 1. 사고경위

사고 : 가해자가 음주상태로 중앙선 침범하여 정면 추돌
가해자 과실 : 100%
피해자 상태 : 입방골 수술/전치 6주
피해자 경제상황 : 지입차주(이조은 관광에 소속되어 있고, 체리부로라는 회사에서 출퇴근자 버스기사 일을 하고 있음)

2. 피해가능 보상 범위

1) 형사합의 부분

가해자의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인지 전혀 합의의 의도가 보이지 않고 찾아온 적도 없음

이럴경우 전혀 형사합의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2) 민사합의 부분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범위는 치료비, 차량수리비, 휴업손해 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험회사로 부터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궁금한 점

(1)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이번 사고로 인해 체리부로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는 실제로 실직하게 됩니다. 즉 해고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이러한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소송제기의 실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차량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겠지만, 차량수리로 인해 기존의 차 가격이 향후 중고차 시시에서 크게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소송제기의 실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처음 구매시 가격은 5500만원, 정확히 만 2년됨)

4) 기타 : 가해자 탄원서 관련

가해자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의사도 없으며, 가해자의 도의적 책임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그리고 간단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1. 사고경위

사고 : 가해자가 음주상태로 중앙선 침범하여 정면 추돌
가해자 과실 : 100%
피해자 상태 : 입방골 수술/전치 6주
피해자 경제상황 : 지입차주(이조은 관광에 소속되어 있고, 체리부로라는 회사에서 출퇴근자 버스기사 일을 하고 있음)

2. 피해가능 보상 범위

1) 형사합의 부분

가해자의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인지 전혀 합의의 의도가 보이지 않고 찾아온 적도 없음

이럴경우 전혀 형사합의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답변) 가해자 음주 수치가 어느정도 인지는 알수 없으나 중침에 음주운전이므로 합의가 필요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측으로무터 합의 제시가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2) 민사합의 부분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범위는 치료비, 차량수리비, 휴업손해 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험회사로 부터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11월 말경의 사고이므로 치료종결시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1)진단명을 기준으로한 위자료 2)치료기간동안의 일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 3)향후치료비 3)기타손해배상금 4)후유증 발생시 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3) 궁금한 점

(1)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이번 사고로 인해 체리부로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는 실제로 실직하게 됩니다. 즉 해고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이러한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소송제기의 실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실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적인경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수도 있으나
부상의 정도를 고려 할때 소제기에 대한 실익은 많지 않은 사고로 생각 됩니다.



(2)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차량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겠지만, 차량수리로 인해 기존의 차 가격이 향후 중고차 시시에서 크게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소송제기의 실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처음 구매시 가격은 5500만원, 정확히 만 2년됨)

답변)차량의 파손정도에 따라서 격락손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차량 견적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4) 기타 : 가해자 탄원서 관련

가해자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의사도 없으며, 가해자의 도의적 책임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그리고 간단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엄히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water889@naver.com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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