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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작성자 성명 이**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2-23
사고일자 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무직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좌측 2,3,4 중족골 기저부에 발생한 다발성 골절"로 수술
사고경위 사고경위:
피해자가 이면도로 우측 보행 중 뒤쪽에서 오던 가해자 차에 치여 좌측 발 중족골 3개가 부러짐.
문의사항:
1. 상해등급 및 과실율: 보험사는 6급에 10%를 제시하였으나 5급 이상, 0%로 판단됩니다.
2. 간병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치료 목적의 보호자 차량 운행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입퇴원 및 외래 진료로 인한 보호자 휴업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5. 향후 치료비 (관절염 포함) 금액 및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답변)
1.상해등급은 보험사의 지급기준 산정시 고려사항이므로 보험금 산정시 큰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과실은 10%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간병인비의 인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3. 3,4항은 특별손해로서 참작사항으로 고려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5.장해에 대한 보상 검토 하실수 있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필요서류: 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영상자료,의무기록,소득서류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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