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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카고트럭과 스타랙스추돌사고
작성자 성명 안**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1961-10-30
사고일자 2015-09-24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농업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사고경위 카고트럭을 타고 국도 2차선 도로를 직진하던중 동네출입 소로에서 스타랙스가 불법 급좌회전 하는 바람에 차를 보고 방어운전했으나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차에는 135마력에 트랙터가 실려있었으나 충돌로 인하여 차가 전복면서 엄청난 대물피해를 보게 되었읍니다. 사고나고 상대 손해사정인이 와서 사고조사를 했는데 사고비율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하고 트랙터수리기간이 최소6개월이 소요되므로 트랙터를 중고가격으로 처리하겠다 합니다. 새 트랙터가격은 1억3천5백만원이며 저희 트랙터는 3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카고트럭 수리견적은 2천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스타랙스차주가 대물을 1억을 들어 있어서 보험회사는 1억아래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 이경우 사고비율이 저희에게는 중요해요 보험협회 예시를 봤지만 기본 8:2에서 간선도로5점 서행불이행 10점 기타 현저한과실또는 중과실로 5~10이 가중되던데 이 경우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행히 가해자 cctv영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 기본 과실비율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과실에 대한 판단은 교통사고 실황조서를 근거로 하므로 기록과 영상자료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로에서의 진입과 급좌회전은 가감산요소로 참고가 될수 있는 사안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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