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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작성자 성명 정**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11-29
사고일자 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월소득620만 노무신고상산재 공단승인 일급167400원 철근소장 25년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초진 진단10주 발목수술 산재 1차승인 입원56일 진단명 주상병 ~우측 발 거골 골절 관절면을 포함한 경부 분쇄골절 ..부상병 발뒤꿈치 종골골절 관절면이 함물된 재거돌기 골절 좌측 발목 타박상 ..산재공단 그대로 승인
사고경위 오전11시 30분쯤 현장내 가설계단 통행중 가설계단 시설물 고정상태 미흡으로 시설물과 동반추락 (2인)4미터 정도 산재공단 인정 시설물 미비 ...똥행로 안전 미달
답변 내용
답변) 양측 족관절부위의 부상이 심한 상태로 산재보상과 함께 회사상대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과 관련자료 검토후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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