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
  • 변호사소개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생명상해 손해보험
  • 일반사건
  • 찾아오시는 길
무료온라인 상담신청
교통사고
작성자 성명 노**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1957-09-24
사고일자 1915-07-23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회사원 185/월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사고경위 1915년07월23일 점심때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갓길 주차중 비상깜빡이신호로 좌측 차선으로 막 나오는 순간 운전석을 들이받치는 사고 였음. 상대방은 동부화재였고 본인은 삼성화재였는데 사고를당하고도 8대2로 본인이 불리하게 나왔기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하면 법에 호소 할수 있을까 궁굼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내용
답변) 끼어들기 형태의 사고처리 종결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진입이시라면 보험사간의 분쟁조정심의 또는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을 검토 할수는 있으나 경미한 사고라면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버스에 발이끼어 60미터정도 끌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