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명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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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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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1957-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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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19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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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회사원 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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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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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1915년07월23일 점심때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갓길 주차중 비상깜빡이신호로 좌측 차선으로 막 나오는 순간 운전석을 들이받치는 사고 였음. 상대방은 동부화재였고 본인은 삼성화재였는데 사고를당하고도 8대2로 본인이 불리하게 나왔기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하면 법에 호소 할수 있을까 궁굼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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