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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발이끼어 60미터정도 끌려감
작성자 성명 박**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1999-04-04
사고일자 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고등학교1학년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4주진단 화상수술필요 2주이상 입원
사고경위 버스에 탑승하려고 발을 올렸는데 문을닫고 출발하였슴 50미터정도 끌려갔고 여러군데 찰과상과 화상이 심함 심도 2도 3도화상 뉴스제보를 하게되면 합의에 불리할까요 워낙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라서요
답변 내용
답변)
1. 개문발차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 눈전자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사고일수 있습니다.
2.심도2~3정도의 화상이라면 치료 종결후에도 치료가 어려운 상처가 잔존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3.치료 종결후 보험사와의 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추정 됩니다.
궃금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버스에 발이끼어 60미터정도 끌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