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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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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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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199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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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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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고등학교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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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4주진단 화상수술필요 2주이상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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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버스에 탑승하려고 발을 올렸는데 문을닫고 출발하였슴 50미터정도 끌려갔고 여러군데 찰과상과 화상이 심함 심도 2도 3도화상 뉴스제보를 하게되면 합의에 불리할까요 워낙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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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답변)
1. 개문발차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 눈전자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사고일수 있습니다.
2.심도2~3정도의 화상이라면 치료 종결후에도 치료가 어려운 상처가 잔존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3.치료 종결후 보험사와의 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추정 됩니다.
궃금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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