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
  • 변호사소개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생명상해 손해보험
  • 일반사건
  • 찾아오시는 길
무료온라인 상담신청
1인1개소법 문의
작성자 성명 김현수
연락처 010-2222-0000
피해자 생년월일 0000-01-11
사고일자 0000-11-11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1인1인개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법 위반에 해당이 될지요?

2. 위반이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얼만큼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3.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사건 배경

A치과 원장은 서울 은평구 소재 개설의로서 치과의사를 상대로 컨설팅 및 강사업을 겸하고 있는 자이다.
2014. 12월 경 경기도 소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마다 비정기적으로 봉사활동차원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내부 페이닥터의 고발로 인해 보건소에서 현장으로와서 A원장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나왔다고 하여, 간단한 진술을 받고 나서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되었다.
경찰에서는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주장내용

위 진료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실질적 진료로 보기는 어렵다.

1.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지역봉사활동 차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위 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칭함)은 비영리단체로 지역봉사를 주된 목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기술전수를 위한 진료였으므로 1인 1개소법 위반에 관한 취지의 실질적
진료행위가 아니다.
위 생협은 생협 특성상 고기술력을 지닌 페이닥터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시술 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페이닥터의 기술력이 없었
기에 지역봉사차원에서 무료 진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것 밖에 없다.

3. 위 생협에는 항상 페이닥터가 상주하고 있었기에 협조의 목적 외에는
어떠한 영리행위를 한 적도 없고 당사자의 이익에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매출이 높지 않은 생협의 사정상 의사가 상주하는 상황에서 기술전수
및 난해한 환자 치료목적 등 특별한 사정외에 추가로 의사가 근무할 이유
조차 없다.
그러므로 상주 의사 없이 별도의 진료를 한 적은 없다.
지역에 고급기술을 전수하고자 하였다.


재언급하자면 위 기술전수는 봉사활동의 일환이며, 1인 1개소법 위반에 관한 취지와는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인 1개소 범 위반 기준

경영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의료인이어야 한다.
채용, 운영은 안되지만 회계 컨설팅은 가능하다.
지분 방식 금지
공동운영 불가
시설자금 대여는 괜찮지만 투자는 불가


개설, 운영에 관한 사무집행 결정
의료법인에서 실제 직무수행 내용
의료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의료행위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해사하는지
필요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의료기관 시설이나 의료장비, 인력충원을 누가 하고 있는지
의료기관 운영성과에 따른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

의료인은 비영리의료기관 임원으로 겸임불가

이상 본인이 발췌한내용입니다.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사고경위
답변 내용
2015년 하반기 정부노임 단가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