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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작성자 성명 천**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1987-08-09
사고일자 2015-05-07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엔지니어 / 330만원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정강이 골절/입원 1주
사고경위 해외에서 한국인 두명이 외출 중에 음주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자는 외상적으로 문제 없고,
동승자는 오른쪽 정강이가 골절되어 현지에서 보험처리 받고 수술 받았으나,
현재 한국에 들어와 보니 현지 병원 수술 실력 미비로, 한국에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수술 비용 및 후유 장애비 등의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현지에서 아는 지인 도움으로 교통사고가 난 걸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즉, 폴리스레포트에 아무것도 기록 되어 있지 않다는거에요.
사고에 대한 건, 주고받은 메시지 뿐이에요.
그리고 운전자는 실제 사고 당시 운전석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을 못해요.
단지 차 소유가 운전자 회사꺼였고, 평소처럼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말하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우선 전화 말고,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oo0809@nate.com 추가 문의 사항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
부상자께서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승자에 해당된다면
대인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 가능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사고차량 동승중 사고라는점 입증하시는게 순서인것 같습니다.
1인1개소법 문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