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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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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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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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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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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실내인테리어 목공경력 35년 세금신고가 안되어 버스공제측에서 1200000원 월급을 계산해 준다고 합의보자고 해서 가정주부도 아니고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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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목 허리 진단서는 안떼어봐 상세히 모름 3주진단나왔다고 들엇슴 29일 입원 해서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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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26일오전 11시 30분경 울산에서 공사 끝나고 집으로 오던중 고속도로에 차가 정체데어 정지상태에서 뒤에서 해운대고속버스가 뒤를 밖아 소렌토 본인차 뒤트렁크 문짝이 찌그러지고 받히는 충격으로 목이 앞ㅇ뒤로 젖혀지면서 목과 허리에 서늘하게 전기오는 충격같이 느껴지며 통증이 심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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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답변)
1) 일용근로자 임금의 경우 월 193만원 정도입니다.
2)위자료,일못한 부분의 손해,향후치료비,기타손해배상금등으로 손해액의 산정이 이루어 지나
3)후유증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치료후 합의 검토하시기 밟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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