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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작성자 성명 이**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12-21
사고일자 2015-06-28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자영업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무릎인대 손상 다른 상해는 없습니다
사고경위 국도에서 오토바이 운행중 앞차가 친 멧돼지가 앞차 지붕을 타고 날라와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상당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뼈에는

이상은 없지만 무릎인대 쪽에 손상이 좀 있습니다. 앞차주의 말로는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할겨를이 없이 멧돼지를 쳤다고 합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에서 떨어

졌다고... 앞차 보험사와 얘기를 하는데 보험사도 흔치 않는 일이라 내부회의를 열어

야 한다고 하네요...이럴 경우 오토바이 차주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앞차

가 전방주의를 소홀히 한것이 아니라면 보상 못받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답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의 지불보증하에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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