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명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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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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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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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2015-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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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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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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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반대편 차선에서 주정차위반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1차 추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입니다.
물론 제 차량도 주정차위반구역입니다.
여기서 보험사에서 과실부분을 10~20% 적용한다고 합니다.
1차 추돌한 차량에 대해서 과실 적용은 이해 되나.. 추돌 후 방향감각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해서 폐차까지 되었는데.. 저한테 과실을 묻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차 추돌처럼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아닌데...
단지 전 주정차위반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되는데 왜 제가 과실을 받아야 하는지
보험사에서는 양측 삼성화재이므로 소송은 할 수 없으며 내부 분쟁위원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안받을려면 판례를 가져오라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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