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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작성자 성명 김**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1961-10-19
사고일자 1912-07-30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분식가계 자영업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10주 관혈적내정복술 흉추11 나사6개 요추5
신호대기중 5톤트럭이 졸음으로 6중추돌 본인 뒤에서 2번째
사고경위 아직 옆으로 눕지못하고 엎드리지도 앉지도못하고 꿇어앉으니 이젠 무릎끼지 아플려고하고 물건같은것도 들지못하며 불면증에 우울증도 무지 심하고 두달에 한번씩 진료받고 처방 하루 두번씩 약을 먹어도 아직 아프고 매일 운동장 걷기 운동을하는데 내리막 길은 옆으로 천천히 내려가야하고 컨디션이 안조으면 오리걸음을걷고 가슴도 아파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받으니 24프로에 3년되면 정상으로 낫는다고 해놧네요 넘 억울합니다 6월23일 판정일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살기 실어요
답변 내용
답변) 흉추골절로 인한 고정술을 시행 하였고 제반 신경증상이 있는 사고로서 한시장해에 대한 판정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와 의무기록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3237-0477
산재사고 산재치료종결후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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