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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작성자 성명 ***
연락처 010-0000-****
피해자 생년월일 ****-04-04
사고일자 2015-06-08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직업 : 학생
월 소득액 : 100만원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진단명 :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초진주수 : 3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10일 이상(아직 입원중 입니다.)
사고경위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9860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2015년 6월 8일 17시 20분경 용인시 기흥구 면허시험장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1차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 2차선 코란도 차량이 유턴을 하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해자(67)는 도주하였고, 경찰에 신고 후 6월 12일 친구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가해자(67) 차량을 수색해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해서 가해자(67)를 잡게 되었고, 가해자(67)는 무보험,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가해자(67)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을 미납하여 수배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가해자(67)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며 초진으로 3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67)쪽이 무보험인 관계로 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특약으로 대인은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며 대물은 자차를 미가입한 관계로 가해자측에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카렌스1 2000년 식이며 차량가액은 150만원입니다 수리비 견적서가 420만원이 나온 관계로 가해자 측에 청구를 해야할지 폐차를 진행하여 차량가액을 받아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렉카 견인비 보관비 총 35만원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가해자 아들(38)측에서는 변재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매달 분할로 30만원씩 150만원을 주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하고있는 상황이지만 변재도 가해자(67)가 출소 후 갚겠다는 상황입니다.
대물은 대물고 뺑소니 사건 합의는 따로 처리를 해야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 아들(38)측은 차량금액 150만원만 주고 뺑소니 합의까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67)은 전혀 변재에대한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내배를 가르라고함)
이 상황에서 뺑소니에 대한 합의는 둘째치고 대물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넣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금액일지, 민사를 소송을 통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변호사 선임 시 기간 혼자 소송시 기간, 상대방측에서 재산이 없다면 민사로 승소하더라도 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물 민사, 뺑소니 형사 따로 소송을 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추가 적으로 대인은 저의 보험(무보험특약)으로 처리를 하는 중인데 우리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는 합당한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예를 들면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
1.변호사 선임 보다는 소액재판 청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손해배상의 범위는 차량대물에 대한 손해액 청구액과
3.무보험차 상해 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액에 대한 차이를 소송으로 청구 할수 있으나
4.가해자가 구속중에 있으므로
5.민,형사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하여 합의 종결을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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