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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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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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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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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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생산직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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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병명: 우 2,3,4,5 수지 다단계 절단상
소견: 우 2,3,4,5 수지 결출성 절단 과 2,3,4 2부위 다단계 절단상
수술은 약 10여차례
입원기간: 사건발생시 5월16~ 7월7일까지
그 후로는 인하대 병원으로 옮기고, 약 2~3달에 한번씩 수술을 할때만 일주일정도 입원후 퇴원하여 재활통원 치료 받는중, 아직 수술은 더 남았고, 이번년도 까지는 꾸준히 수술을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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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본인은 야간 근로자로써,
새아빠와 함께 (주)에코그린 - 충북음성 소재지
에서 함께 2인1조로 근무를 하는 도중 플라스틱 알갱이 모양의 원재료를 배합해주는 기계에 원재료를 넣는 과정에서 기계 밑에 뚜껑이 열려 위에서 원재료를 부으니 아래로 새갖고 순간적으로 뚜껑을 닫으려 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감.
입사한지 2~3달 만에 발생한 사고이며, 밑에 뚜껑은 사고발생 전 낮에 일본에서 거래처 사람들이 온다하여 주,야간 근로자 모두가 기계청소를 실시 하였으며, 그때 사장이 현장에 나와 그 배합기를 청소하는 것을 보았음. 그러고 뚜껑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뚜껑 오픈 유무는 사람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보지 않으면 보기 힘들며, 당시 신입이었던 저는 보조역활로 청소를 돕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사장은 자기가 그 뚜껑을 연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선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도중 사장이 확약서라 하여 받은게 있는데 그 내용은
내용> 확약서 제공자인 주식회사 에코그린 대표이사 ooo는 당사사원 염동수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의거 2014년 5월15일 새벽 1시경 (주)에코그린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이며 향후 산재보험 대상(요양급여 등 포함)의 치료를 포함한 재활 후 당사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며, 아울러 수지 접합 후 성형시술에 대하여서도 사원 염동수의 사견을 적극 수용함에 확약 내용을 충실이 이행할 것을 이해관계자 상호간 이해하고 확약 및 날인 각서 후 보관키로 한다
2014년 6월 20일 확약자 주식회사 에코그린 대표이사 ooo (회사도장)
이렇게 받고, 산재에서 휴업급여 70프로 주면 나머지 30프로는 회사서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도 회사도 전액지원하며 통원치료 하며 발생하는 교통비 포함 특진비도 지원 하기로 해놓고 현재 사고발생 초기 2달정도만 지원을 하고 계속 미루어 왔으며
그로인해 현재 약 일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밀렸고,
앞으로 족지이식도 해야하고 하는데 교수님과 상의하고 알아본 결과 앞으로 약 7천만원 가까이 금액이 필요하며, 수년간 재활치료를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손 상태는 오른손 2- 한마디만 있고 움직임이 없으며, 3- 갈고리 모양으로 약간 휘어있으며 사고후 경직되서 움직임이 거의없고, 4- 한마디를 절단상태 입니다
손바닥 절반과 함께 절단이 되어서 신경 및 근육손상이 심한편이며 주먹은 평생 못쥐고 큰 물건만 연습해서 조금 집습니다.
회사 상태는 제가 다치고 얼마안되서 일본회사에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사장이 이 과정서 저에게 먼저 위로금 차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시간을 점점 끌어서 2달이 지났고, 이번달이나 다음달쯤에 기계랑 해서 전부다 일본회사에 넘어갈거 같다고 새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그 돈으로 다른 공장을 할거 같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여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건 소송을 걸지않고 회사가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금액은 산재보상과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소송을 걸지않고 사장 재산을 압류를 걸어놓고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남은 수술도 있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하면 산재서 지원과 나중에 장애보상을 받을수 없다는거 같아서 소송말고 위로금 차원에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 분이 없고 답답하여 이렇게 불편한 손으로 장문을 작성 하였으니 읽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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