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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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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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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000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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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2015-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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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모텔경영.사업자등록유.월순소득 500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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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내과진단:패혈증(패혈성쇼크)
괴사성근막염.왼쪽다리.
정형외과진단:
좌측하지의 연부조직감염
패혈증(패혈성쇼크)
피부괴사
수술여부: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투석등...)후
변연절제술및 항생제치료.
수술4회..15년1월30.3월10.3월13.3월20.
입원.15년1월28~4월3일 총66일
향후 하퇴부피부괴사에대하여 최소2개월 치료추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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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2015년 1월26일
몇년전부터 맞아오던 무릎관절주사를 동네정형외과에서 주사맞음..
다음날 1월27일 평소다니던 요가강좌후 무릎통증이있어서 위정형외과에가서 진통제투여받음..무리한요가운동절대아님..
몇시간후인당일 저녁 무릎이 붓고심한통증이옴..119호출하여..근처대학병원응급실치료후 집으로...
1월28일 통증이 심해져..
또다른 무릎전문A병원내원..
A병원에서 검사후 치료불가하다하여..
다시 전날에 119에 후송됬던 대학병원이송..
대학병원중환자실이동..사망가능통보..
투석밑기타치료후(신장내과) 상태호전되어
일반병실이송 정형외과로 바꿔서 괴사된다리 4차레수술..
현재는 퇴원하여 지팡이를 짚고 약간이동가능..
병원비 900만원
간병인비 450만원
모텔영업손실(순수입) 입원기간동안 약1000만원미만
향후에도 모텔영업에 지장이 예상됨..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지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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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답변)의료과실이 입증된다면 과실로인한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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