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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작성자 성명 ****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2-17
사고일자 2014-11-24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전업주부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사고경위 작년11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집에 가는길에
사고가 났고요 운전자는 저 였고 음주상태
조수석에 친구 뒷자석에 친구 이렇게 셋이 가던중
앞에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가 오른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됬고 다행히 저와
조수석친구는 벨트를 메고 있어서 경미한 부상
뒷자리 친구는 자고 있었어서 전치12주 크게
다쳤고요 현재는 재활치료중이며 일상적인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합니다
문제는 다른게 아니오라 뒷자리에 있던 친구가
하는말이 제쪽 보험회사에서 병원비에 반을 토해내라고 한다더군요 호의동승이고 같이 알고 마시고 탔으니 본인 과실을 묻는다고 형사합의금 1주당 50~100 전치12주 총 1200만원을 달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 면책금을 냈고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는 100프로 보증에 합의금에서 본인과실이 인정되면 좀 떼어낼 수 있다 들었고요
근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길래 보험상담사와 통화한걸 녹음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에게
다 필요없고 12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니가 만약에 진짜 병원비 반을
토해내는 상황이면 나도 어떻게든 없는
돈 마련해서
주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 치고 지나간것도 아니고
친구끼리 이럴 수 있냐 그리 큰 돈도 없고 내 차도 폐차시키고 음주운전 벌금에 이래저래 몇천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액수를 조금 줄여달라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대도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제가 가해자고 친구들이 피해자라고
제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공탁금도 피해자 인적사항이 있어야한다던대
친구는 공탁금 따윈 필요없다고 알려주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그 친구는 1200을 주지 않으면 절 고소하겠다고
아 조수석에 있던 친구까지 다시 조사 받아서
같이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있어본적도 없고 엄청 친한 친구들은
아니였지만 처음 본 사이들도 아니였고요
어찌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1. 변호사 선임을 해서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2. 선임을 하게되면 어느쪽 변호사와 얘기해야되는지
3. 제가 구속이 되거나 징역을 살 가능성이 큰지
4. 제가 알기로는 가중처벌금이 더 나온다던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5. 재판까지 가게 되면 판결이 그 친구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줘라 라는게 나오는건가요?

승소나 그런건 원하지도 않아요
합의를 원만하게 보고 싶었는대 1200이하는 받을 마음이 없다고 그 돈도 자기는 합리적인 금액이라 생각한답니다
그 친구 다친거는 너무 미안하고 차라리 제가 다쳤으면 이리 괴롭지도 않을거 같아요 근데 보험사를 앞에 세워서 보험금을 못받는다 거짓말을 하고 차라리 이리 받는대 합의금이 적다 좀 더 달라도 아니였고요
친구들끼리 이러는것도 저도 무척 힘든 상황이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돈도 없 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물질적 피해가 있다보니 부유한 집도 아니고 어디다 자문을 구하거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괘씸하고 억울한거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찌하는게 현명한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내용
답변)
사고일 이후 3개월이상이 경과되고
음주사고이므로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합의여부, 음주수치와 전과등
구체적인 정황에 다라서 달라질수 있는 사고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 산재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