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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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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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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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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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선원, 3등기관사, 월 3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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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요추 12번 압박 골절, 좌 3족지 근위지간관절 골절 및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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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사고 발생 시기 및 장소
2014.01.29 오전 10시경, 바다 항해 중 배 안에서
(보고서 문서상의) 사고발생 경위
기관실 SPARE ROOM의 FLOOD LIGHT의 LAMP 교환 작업 중 2m 정도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등 및 허리 부상 입음. 교환 작업 중 LAMP BASE HOLER 부분이 파손되어 전기적 충격을 받음. 작업 전 절연 도구(플라이어) 사용과 장갑 착용 하였으나 전기적 충격으로 잠시 자세가 휘청거려 바닥으로 추락함.
안전모, 안전화, 장갑 착용.
..............................................이상이 문서상의 내용
하지만 본인의 실제 사고 내용은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장갑과 절연도구(플라이어)는 사용했으나 절연장갑은 사용하지 않았고 램프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함.
하지만 본인 기억으로는 배에 절연장갑이 없었고, 없었다고 한들 현재 증명할 길이 없고, 절연장갑이 있었다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고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하지만 그 램프는 원래 배 설계 시 존재하지 않은 램프였음.
즉, 배 도면상 그 램프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 램프만 전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없었고 그 램프의 전원 선은 다른 곳의 전기선을 따와서 임의대로 램프를 설치한 것임.
그 램프가 있던 곳이 어두워서 전에 일을 했던 사람이 임의대로 설치했다고 기관장이 나중에 본인에게 알려줌. (기관장 본인이 설치했다고 들은 것도 같음.)
본인의 생각
보고서 문서상에는 이와 같은 내용 없이 작성되었고 그 배의 선장, 기관장, 1 항기사, 2 항기사가 서류를 작성, 확인하고 사인을 완료함.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만든 사관들의 책임과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사의 입장으로 봐서 이 보고서의 대한 잘못된 부분을 회사 쪽에서 짚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함. 물론 본인도 잘못이 있으니 이 보고서의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음.
회사의 법무 측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음.
사고 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사고 약 1달 후 외국에 입항을 해서 비행기로 하루정도를 타고 한국 입국 후 바로 조선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진찰 결과 요추 12번 압박 골절, 좌 3족지 근위지간관절 골절 및 탈구 확인.
3월1일에 입원해 3월6일에 수술. 3월21일에 조선대병원 퇴원, 김제 한솔정형외과의원에 약 6개월간 입원치료. 병원비 전액 회사에서 부담.
회사에서 사고 후 상병 수당으로 4월~7월간 월 약 170만원, 8월 약 121만원,
9~10월간 월 약 119만원씩 총 약 1090만원 입금.
2014.10월 장애6급 판정.
군 특례도중이어서 신체 재검확인 결과 제2국민역 편입, 5급 판정 받음.
11월 28일에 조선대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노동능력 상실률 32% 판정받음.
2014.11월말에 목포에 있는 법무법인 ***, 변호사 *** 사무소 고용.
변호사 사무장 ***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 *** ***
본인 승선 시 한 달에 받는 급여액이 즉, 통장에 입금이 되는 금액이 약 300만원 이상.
회사에는 근재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음.
처음엔 회사에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3940만원을 제시함.
이 금액은 처음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계산되었음.
처음 후유장애 진단서를 내준, 본인의 수술을 집도한 교수님이 후유장애를 약 20%로 잡은 것으로 기억함.
그래서 이 후유장애를 산재보험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회사 측 담당 감독이 본인에게 설명함. 이 금액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회사로 오라고 함. 처음엔 합의하는 조건이라고 말도 하지 않음. 담당 감독을 통해 재차 확인 결과 나중에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회사 측에서 3940만원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음.
해상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서 산재가 해당 안된다고 함.
하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 변호사를 고용해 회사 측에 2억 8천만원을 청구.
하지만 3월19일 회사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 과실 80%로 잡고 합의금 6천만원을 제시.
(본인 1987년생, 29살.)
궁금한 점.
-현재 계약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몇 개월동안 회사에 답변을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서 일을 진행함.)
-본인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 과실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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