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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답변) 진단명으로 보아 우측 족부의 부상이 심한 사고인것 같습니다. 사고일이후 2개월 반정도 경과된 사고이고 아직은 치료가 한창인 사고이나 부상의 정도가 상당한 사고이므로 가해자측 혹은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 형사적인 청구 검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갓길 비포장도로를 보행중 뒤에서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로밖이라면 무과실 도로 안쪽의 갓길을 보행 하셨다면 10%~20% 정도의 과실 추정될수 있고
2.월소득의 경우 회사와 게약이 체결되어있고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한 급여라면 실소득인정 검토해 보실수는 있을것으로 추정 됩니다.
3.우측 족관절과 중족골부위의 후유증과 상당한 정도의 성형이 잔존이 있는사고로 보여지므로 추가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보험사 청구 검토하실 단게의 사고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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