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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작성자 성명 최**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
사고일자 2014-12-28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지게차상하차운전자 월소득:250만
회사와1년계약체결했음. 출근24일에사고당했음.세금신고는안되여있음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오른쪽발다발성.개방성골절(둘째셋째넷째중족골골절.입방뼈골절.복사뼈골절.종골골절)발등페쇄성피부결손.정형외과영역에서관혈적고정술및내고정술시행.성형외과영역에서피부의식술시행.둘째~넷째발가락힘줄인대결손으로발가락위로올리들지못함?
사고경위 사고일저녘8시30분경에직장동료와같이 이천시 2차선도로 오른쪽 비포장도로 걸어가는데 차가 뒤쪽에서 갑자기 왼쪽어깨를타겼했음.머리를 심하게부딧치면서의식일었음.깨고보니 오른쪽발이차바퀴에수상하였음.
답변 내용
답변) 진단명으로 보아 우측 족부의 부상이 심한 사고인것 같습니다. 사고일이후 2개월 반정도 경과된 사고이고 아직은 치료가 한창인 사고이나 부상의 정도가 상당한 사고이므로 가해자측 혹은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 형사적인 청구 검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갓길 비포장도로를 보행중 뒤에서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로밖이라면 무과실 도로 안쪽의 갓길을 보행 하셨다면 10%~20% 정도의 과실 추정될수 있고

2.월소득의 경우 회사와 게약이 체결되어있고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한 급여라면 실소득인정 검토해 보실수는 있을것으로 추정 됩니다.

3.우측 족관절과 중족골부위의 후유증과 상당한 정도의 성형이 잔존이 있는사고로 보여지므로 추가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보험사 청구 검토하실 단게의 사고로 보여집니다.
*** 산재사고
산재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