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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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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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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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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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인터넷 통신 판매업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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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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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2015년 2월 23일 저희가 사업체겸 주거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 소장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당일 아침 전화로 주인이 단전을 요청하여서 단전 하겠다라는 통보와 함께 당일 오후 4시에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본인은 외부에 나가 있었지만 사업장겸 집에는 20살 딸 아이가 집과 사무실을 지키다가 단전 되었다는 전화를 걸어와 알았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큰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서럽게 울어서 단전을 오래 지속하면 큰일이 날것 같은 마음에 관리 소장을 찾아가 사정 하였습니다. 단전시 관리비를 1달 이상 연체 하지도 않았으며(관리비 69만원중 일부 9만원을 납부하고 60만원은 연체였는데 이것이 한달 관리비 였음) 단전의 이유가 부족하니 전기를 넣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절대로 넣어 줄수 없다며 주인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2달 밀린것이 있어 집주인이 관리소에 단전을 요청하였고 관리소장은 집주인에 요청에 단전한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정하여도 안되기에 포기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울부 짖는 자녀를 달래며 싸우나로 향하였습니다. 싸우나에서 먹고 잘 생각을 하니 처량 맞고 서러워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저녁 싸우나서 온식구가 지내려하니 이건 사람의 할짓이 아니라 주인에게 통 사정하여 1주일내 월세를 더 내기로하고 단전을 풀어 컴컴한 밤에 다시 집으로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서럽고 서럽고 관리비랑 관계없이 이렇게 단전해도 되는건지 너무나 괴씸하여 다음날 관리 소장을 찾아가 너무 한거 아니냐 재발을 안한다는 약속을 해달라 왜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단전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소리 지르며 다시 단전하라고 직원에게 명령을 내려 저는 경찰서에 고소 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너무나 몸이 떨리더군요. 관리 소에 함께 있던 주민이 중재하여 단전을 안한다니 다시 돌아오라는 이웃주민의 전화를 받고 다시 관리소로 달려가 재차 물었답니다. 단전을 소장 마음대로 막 할수 있냐니까 소장 자신들은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받는게 아니라 주인에게 받는거고 편의상 세입자를 통해 받는거라 주인이 하라면 바로 단전하는게 자신들이라고 큰소리만 치고 절대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고소 할테면 고소하라고 언제든지 주인의 한마디면 단전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담합니다. 관리소장을 정말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 절차도 알려 주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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