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명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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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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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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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2015-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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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가건물 콘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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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견적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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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ㅠ
30세이상만 되는 법인차량인데,저는 나이가 어려서 보험처리안되는상황이고
피해자:
인명피해없이
안전교육장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를 박았습니다.
복구업체 두군데 견적이. 공사기간 2틀 200-300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1200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가건물 공사비용,공사업체 고정, 공사하는동안 임대료 하루50만원 등등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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