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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툥사고
작성자 성명 박**
연락처 010-2***-****
피해자 생년월일 --
사고일자 2015-02-19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가건물 콘테이너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견적250
사고경위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ㅠ
30세이상만 되는 법인차량인데,저는 나이가 어려서 보험처리안되는상황이고

피해자:
인명피해없이
안전교육장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를 박았습니다.

복구업체 두군데 견적이. 공사기간 2틀 200-300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1200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가건물 공사비용,공사업체 고정, 공사하는동안 임대료 하루50만원 등등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및 답변 010-3237-0477 / 02-52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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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