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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
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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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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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196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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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2015-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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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울산공단에서 일당으로 월말에 공수계산하여 나옵니다
일당130000원이고 월급명세서가 없습니다.
경력은 5년이고,정유공장의 촉매 일을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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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2/1일 사고후 4일날 왼쪽 다리 엉치쪽부터 발위 복숭아뼈 뒤쪽으로절 리는 증상이 있어 응급실로 사진만찍고 다음날 출근하여 7일날 입원해 CT . MRI사진을 찍고 판독결과 오래된 디스크가 보이며 신경이 충격으로 왼쪽 다리가 절리는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하여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보자고 합니다..현재 입원 일수는 일주일째며 아직도 다리는 계속 찌릿찌릿해 절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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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T자형3차선대로에서 저는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려는 차가 T자형에서 우회전 차가 20M주행하면서1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 차 우측 라이트쪽으로 부딪쳐 엔진이 밀려 들어간 상태이고,상대방 차는 뒷쪽 운전석 왼쪽 트렁크 쪽으로 부딪쳤습니다.
보험사끼리 합의가 7:3으로 결정 내더군요. 앞으로 보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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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답변)
통상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후유증의 여부와 기여도에 따라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추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이번 사고로 인한 기여도와
디스크로 인한 신경증상에 대한 소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위자료, 일실수입,향후치료비등의 손해배상금의 추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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