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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지 않은 렌트카 운전 사고시
작성자 성명 하**
연락처 010-5315-****
피해자 생년월일 1987-2-12
사고일자 2015-01-22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FC / 5년차 (아직 소득공제 완료가 안되서)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사고경위 안녕하세요.
제가 2015.1.22 서울 염창역 근처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건은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아니라 만약 다른차가 박아서 사고가 난거라면
대차를받고 제가 계약서도 작성하고 렌트를 이용했을텐데
이번 사고는 제가 박은거라 렌트비용은 당연히 제가 부담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걱정을 했고..
사고현장에 보험사 렉카도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딴곳에서도
렉카차가 왔습니다. 근데 하는말이 자기가 공업사까지 무료로
견인해주고 차도 렌트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생각끝에 보험회사 견인은 취소를하고 그 렉카기사
말대로 그 사람 시켜서 공업사보내고 수리 받는동안 사용하라고
그쪽으로부터 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차 받을때 계약서 안써도 되냐고 물었더니 번호는 허자지만
공업소에서 쓰는 차고 차에 기스가 많은데 그런거 신경쓰지말고
그냥타라고.. 그래서 알겠다하고 5일정도 타다가 2015.1.27일에 운전중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일어났고 전 완전 죽을뻔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를 박거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저 혼자 좀 다치고
고속도로 시설물에 손해를 주고... 인명피해는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이 사고소식을 차를 빌려준 공업사 사장한테 전화를했더니 그제서야
계약서를 써서 보내라고 저한테 팩스를 보내주는겁니다.
그래야 고속도로 시설물 보험처리를 할수있다고. 대신 자차는 안들어놔서
제가 다 부담해야한다구요. 그런데 아직 계약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업사사장말로는 낼모레 폐차 시킬차라고. 연식도좀되고 차값도 얼마안된다고.. 200만원정도라고. 일단 급하니깐 고속도로 시설물 보험처리
하게 빨리 계약서 써서 보내라고. 시설물도 천만원돈한다고.
저 돈아낄수있게 도와주는거라고.
근데 시설물담당자한테 알아본결과 110만원돈이랍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부담하려합니다. 근데 자차가 문제입니다.
만약 자차가 가입안된 부분이라면 사고경험이많은 관계로
항상 계약서를 썼던 저라.. 항상 확인했고.이번엔 신경쓰지말고
그냥 타라고해서 가입되어있나보다하고 그냥 탔습니다.
만약 안 되어있던걸 알았으면 제가 가입하거나 타지않았을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고낸부분도 있고해서 양심상 폐차값이라던가 부품값 정도는 지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렌트카직원이 완전...
고속도로 시설물.. 한두푼하는게아니라고.. 천만원돈 나올꺼라고
마치 이 부분은 공업사사장이랑 짠것처럼 딱딱 말이 맞습니다. 만약 공업사사장 말대로 그 계약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냈다면 고속도로 시설물 손해 입힌거는 해결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엔 보험사기이지 않습니까. 사고 난 이후에 계약서를 써서 보험 처리를 했으니말이죠. 근데 110만원돈이라 하여 이건 그냥 제 사비로 수리를 할겁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자차.
전복되고 천장도 다 까져있는 부분이라했더니 500이상은나올꺼라고
이 부분을 제가 다 부담하랍니다. 공업사사장은 폐차시킬차량이었다하고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렌트카직원은 어떻게해서든 다 고쳐서 다시이용하려나봅니다. 전 계약서에 싸인 한적도없고..다른 공업사. 렌트카회사에
물어본결과 계약서를 쓴적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없다고
단지.양심상 폐차값이라던가 부품값 정도는 줘야되는거 아니겠냐고
근데 렌트카직원은 그 차를 저한테 1월30일까지만 빌려주는걸로되어있었고 (공업사사장이랑만 말을 하고 저는 들은바가 없음. 근데 이것도 의심이 많은부분임. 실제로 서로 얘기가 오간건지 서로 친하니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건지요)
지금휴차료랑 다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그게 하루에 19만원이라고.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봤더니 해당차는 하루에 7만원에서 9만원사이
휴차료도 하루요금의 최대50프로라고. 홈피에도 기록이되어있는데
도대체 저 19만원은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캡쳐해서 출력한거 보여줬더니 회사 이름은 같은데 법인이 다르다고 렌트카 사장은 말합니다.
회사이름은 같을 수 있어도 법인이 다르다면 회사 마크도 달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인이 달라도 회사이름만 같다면 서로 같은 마크를 쓰는게 가능한겁니까?
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제 차는 수리가 끝나서 자차금액 50만원도 지불을 했고 가지고 오려 했는데 그 렌트카 차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 차도 못 가져간다고 거의 협박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전 당장 그 돈을 줄 돈도 없고 돈을 주기전까지는 못 간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일단 확인서는 작성하고 왔습니다. 확인서 내용에 차값이랑 감각삭감,휴차료 전부 보상하기 전까지 제 차도 거기다가 두는 것으로 해서 확인서를 작성 하고 왔습니다. 근데 공업사사장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겁니까? 이미 대물 50만원도 지불을 했는데 못 가져간다니요. 협박도 그런 협박이.. 그 공업사사장이랑 렌트카사장이라 상대하기 싫어서 법적으로 처리하자 했고 그 차는 아버지 명의인데 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지금 너무 고민입니다ㅜ
답변 내용
답변이 늦었습니다.
렌트카 회사와 자차 및 대물관련으로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의 차이가 큰경우 민사소송을 유도하여 법원의 판결로 처리하는경우가 좋을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쪽에서 입증해야하므로
자차와 대물에 대해서는
상대측에 석명을 요구하는것도 방법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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