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명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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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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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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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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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하나은행 청원경찰(파견직) / 140만원.
4대보험 가입 / 10월1일 취업 -> 10월 27일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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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전치 8주 /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수술당시 1주일 가량 입원 후 통원치료 도중 다시 통증을 느껴 재입원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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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09시경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 택시가 급정거하였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보조석 뒷편에 타고있던 본인은 택시의 사고충격으로 좌측무릎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팔 받침대 부분에 충돌하여 무릎연골이 파열되어 찢어진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수술 후 일주일가량 입원하였고, 통원치료를 하던 중 다시 통증을 느껴 재입원하여 3주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모든 병원비는 상대편 보험사(롯데보험)에서 지불보증을 해놓은 상태고, 약값 또한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제가 탑승하던 택시(미광운수)측에서는 이미 상대방 운전자(보험사)와 합의를 하여 10:0 과실로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고 하는상황이며, 저역시 상대방 보험사하고만 연락을 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혼자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흐르다보니 합의를 해야할 상황이 되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따로있고, 제 경우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것이 맞는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는게 전혀없습니다.
010-0000-0000 연락주셔도 좋고, 온라인 답변도 좋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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