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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온라인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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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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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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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년월일 |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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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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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
퀵서비스 월이백오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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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리스프랑씨골절및 종골골절 관혈적정복술및 금속 내고정술 타가골 이식술 현재입원가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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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
편도5차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신호에따라
오토바이를타고 횡단하던중 반대편1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량에의해 충돌후 전도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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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답변)관혈적 정복술밀 자가골 이식술을 한경우라면 골절의 형태가 심한 사고로 추정 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탄체로 건너던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구체적인 사고정황에 다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은 10~20%정도 고려 될수가 있고 퀵서비스직 종사자로서의 소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와 의무기록검토후 추가적인 답변은 드릴수 있는 사고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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