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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작성자 성명 전**
연락처 010--
피해자 생년월일 -11-30
사고일자 2013-05-27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급여액)
-세금공제전 기준
일용직
진단명(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안면마비(G51.0)2013년5월27일우측 하악골 종괴 제거수술.2013년9월14일 퇴원
사고경위 저는 금년 만54세(59년생)의 남자입니다.
지난2013년5월27일 포항S병원에서 안면피부종양적출술 후 우측안면마비 발생하여 입이 뒤틀어져 그후 병원측에서 6개월간의 경과관찰을 요하고 꾸준히 물리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별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14년11월3일 P대학병원에서 안면신경에 대한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안면신경의 마비소견이 확인됐고 신체상해진단서의 장애율은 생명,상해통합보험약관에 따른 지급률은 1.눈의 장해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피해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등을 근거로하여 의료소송 검토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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